논문심사 시스템 한국환경농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지의 website인 http://www.korseaj.or.kr에 마련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행된다. 본 학회지의 온라인 논문심사 시스템은 논문투고에서부터 논문심사까지 전체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수락, 수정 후 게 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거절 등 4개의 분류로 심사결과가 판정된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1인의 편집위원, 1인의 편집간사, 그리고 2인의 심사위원을 통해 포맷심사와 내용심사가 수행된다. 단, 투고된 논문이 총설과 자료일 경우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모든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논문심사 결과 이의 제기 불가 원칙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의 최종심사결과에 대해 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으 며 학회지의 편집은 실험결과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 집위원의 권한이다.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의 대한 ‘저자 이의 제기 불가원칙’은 저자가 논문을 투고한 순간부터 자동적으 로 적용된다. 심사과정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 을 통해 수행된다. ∙ 논문심사 개시저자가 온라인 시스템에서 논문투고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논문이 투고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이 자동적으로 학회본부에 전달된다. 학회본부에서는 논문이 투고 되었다는 알림을 접수하고 투고분야별 담당 편집간사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논문포맷 심사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본 학회지의 website인 http://www.korseaj.or.kr에 게시된 투고포맷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논문작성 포맷이 맞지 않을 경우 투고된 논문은 저자에게 즉시 반려된다. 이 경우 저자는 논문을 본 학회지의 투고포맷에 맞게 수정 하여 다시 투고해야 한다. ∙ 편집위원 선정편집간사는 포맷심사 후 투고논문의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담당 편집위원이 선정되면 저자는 논문투고가 수용되었음을 통보 받는다. ∙ 심사위원 선정편집위원은 논문심사를 위한 2인의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논문심사심사위원은 편집위원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의뢰하는 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접수된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요지를 자유롭게 작성한 다음 해당파일을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하여 논문심사를 완료한다. 심사위원에 의한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이를 알리는 메일이 해당 편집위원 에게 발송된다. ∙ 심사결과 판정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완료를 알리는 메일을 받은 후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요지를 검토한 다음 편집 위원의 심사요지를 추가하여 심사요지를 다시 종합적으로 작성한다. 편집위원은 작성된 심사요지를 논문의 판정결과와 함께 온라인에 탑재하여 심사를 완료한다. 심사가 완료 되면 이를 알리는 메일이 학회본부에게 발송된다. 만약, 논문이 1차 심사에서 즉시 ‘게재수락’ 혹은 ‘게재거절’ 판 정될 경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최종승인을 얻기 위해 아래에 제시된 ‘투고논문최종판정’ 과정을 따른다. ∙ 심사결과 통보 및 재투고학회본부는 편집위원으로부터 논문심사완료를 알리는 메일을 받고 심사결과를 투고논 문의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심사 요지를 내려 받은 후 심사요지 및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수정한 다음 논문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투고하고자 할 경우 저자는 수정된 논문파일을 상기와 같이 온라인 시스템에 다시 탑재해야 한다. 만약, 1개월이내에 논문을 다시 투고하지 않으면 별도의 심사과정이 없이 자동적으로 게재 거절로 최종 판정된다. 저자는 논문의 재투고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해당 편집위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은 이에 대해 수용가부를 취할 수 있다. ∙ 투고논문재심사학회본부는 저자로부터 논문재투고를 알리는 통보를 받은 후 해당 편집위원에게 논문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은 저자가 수정한 논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수정한 논문을 다시 보내어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요지를 재검토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투고논문 최종 판정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장의 최종 심사결과에 의거한다. 편집위원이 투고논문의 개재여부를 최종 판정 하면 편집위원장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메일이 발송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최종심사결과를 검토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심사결과를 승인하여 학회본부에 통보한다. 학회본부는 편집위원장의 논문심 사의 최종 판정결과를 통보 받고 이를 다시 저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논문심사를 위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